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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인수인계 기간 및 방법.

contents marketer 2023. 4. 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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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하지 않고 퇴사해도 될까요?"

 

작년 노트북을 포맷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방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불만이 쌓이다 보니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 않는 선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인수인계를 하는 적정한 기간과 인수인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인수인계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인수인계는 전임자가 그동안에 했던 업무를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수인계는 전임자의 퇴사일이 정해지고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퇴사기간에 따라 인수인계 기간에도 큰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짧게는 하루에서 약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인수인계 기간은 업무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2주입니다.

 

보통 퇴사 통보가 한 달 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임자가 2주 정도 그동안 하던 업무를 정리하고, 남은 2주 동안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2주의 기간도 쪼개서 보자면, 1주일은 업무를 실제로 인수인계 하는 기간이고 남은 1주일은 후임자가 직접 업무를 처리해 보면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크로스체크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인수인계 잘해야 할까요? 대충 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인수인계는 잘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충 해도 될까요?

이건 아마 모든 퇴사자의 고민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퇴사를 결심했다는 것 자체가 회사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수인계는 잘해도 목해도 욕먹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는 법률상의 문제, 곧 '업무방해죄'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인수인계를 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아무리 인수인계를 잘해도 후임자의 역량에 따라 업무 성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일을 그동안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회사 가서 또 그만큼의 성과를 내면 되니까요.

올바른 인수인계 방법 Tip :0
: 인수인계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은 바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팀장을 비롯한 모든 팀원에게 '공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과 공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태클을 거는 일을 막기 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할 것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인수인계 할 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수인계 의무는 끝났다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퇴사했는데도 인수인계 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마지막으로 퇴사를 했는데도 인수인계를 추가로 해달라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추가로 출근을 해서 정당한 비용을 주고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하루이틀 정도는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퇴사 이후 인수인계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올바른 인수인계 절차'를 밟았다면 더더욱 의무사항이 아니죠.

 

그러나 만약 이직 시 레퍼렌스 체크 절차가 있고 이를 이전 회사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레퍼런스 체크 이전까지는 인수인계에 도움을 주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따로 연락을 해서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의 직장,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0